혼자 일상을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